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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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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헌법 제12조제2항), 정치적 박해를 받는 무국적자에게 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헌법 제13조제4항). 군정기의 국적 박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담긴 조항이다. 루이나는 이어 1991년 국제연합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그때까지 무국적자는 별도의 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무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국적자는 체류 자격도 여행증명서도 얻기 어려웠고, 추방하려 해도 받아 줄 나라가 없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갇히는 일이 잦았다. 1992년 제정된 이 법은 두 협약을 국내법으로 옮기고, 무국적 인정 절차와 무국적자의 지위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했다.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절차도 이때 함께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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